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당과 국가민족정책을 관철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경제, 정치, 교육, 문화,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 단결, 공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 중앙, 국무부의 민족 업무에 관한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당 중앙, 국무원 민족 업무에 대한 참모 조수가 되다.
2. 민족업무의 방침, 정책,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민족사무관리에 관한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민족법제를 보완한다.
3. 민족이론, 민족정책, 민족문제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조직하고 민족정책법규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국가 민족 정책과 민족 문제에 관한 연구를 조직하다.
4. 민족지역자치제도의 시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소수민족권익보장업무를 감독하며 민족자치지방 10 주년 경축행사를 조직한다.
5. 민족 관계를 조율하는 원칙과 방법을 연구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지원, 협력을 촉진하고, 민족 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사회 안정과 민족 단결을 보호한다. 민족 단결 진보 표창 활동을 조직하다.
6. 중국 소수민족 인권 상황, 여성 아동 상황, 잡거 소수민족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유엔에 제출한 중국 소수민족 인권협약 보고서를 작성한다.
7. 민족 지역 경제 운영 및 발전 계획을 분석하고 민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특수 정책 조치를 연구한다. 목축 지역, 변방 지역 및 빈곤 지역 소수민족 경제 발전의 관련 문제를 조사하여 민족 지역의 빈곤 퇴치 사업에 협조하다. 민족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조직하여 경제기술협력, 민족무역, 민족특수용품 생산을 위한 대구지원을 제공하다.
8, 국가 관련 방침 정책 지도 아래 소수민족 문화, 예술, 위생, 스포츠, 언론 출판 등 방면의 전문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의견을 제기하고, 상응하는 일을 맡다.
9. 소수민족 언어 문자를 관리하고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번역 출판과 민족 고서의 수집, 정리 및 출판을 지도한다.
10. 국가교육주관부의 총괄지도하에 민족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연구하고 민족교육의 특수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며 교육주관부에 협조해 민족지역에 대한 교육원조와 국가민족교육지원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
1 1. 정부 시스템의 민족 업무에 대한 업무 지도, 민족자치지방과의 연계 강화, 소수민족 학습, 참관 및 시찰 조직.
12. 소수민족 간부에게 연락해서 해당 부서가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 교육 및 사용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다. 위원회 기관과 직속 기관의 인사, 조직 관리, 당군 업무를 담당하다.
13. 민족 업무 분야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조직하여 소수민족 대외선전을 돕고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대만성 관련 일을 처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동포가 귀국하여 친척 방문, 여행, 정착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이하 국가민위) 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구성 부서이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관철하고, 민족이론을 연구하고, 민족일과 교육을 전개할 책임이 있다. 민족 지역 자치제도의 시행과 개선을 감독하고 소수민족 권익 보호 업무를 감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