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129 조에 따르면 가짜 약 판매죄의 구성요건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주요 요소, 즉 가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둘째, 객체 요소, 즉 속이거나 오도하는 수단으로 타인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그중 영리는 본죄 성립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영리목적이 없다면 가짜 약을 팔아도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위조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오도하는 행위도 있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위약 판매죄의 경우, 상술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약품이 인민 대중의 신체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판결에서 비교적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가짜 약 판매죄와 가짜 약 생산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짜 약 판매죄는 판매자를 겨냥한 것으로, 주로 다른 사람에게 가짜 약품을 판매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짜 약 생산죄는 생산자를 겨냥한 것으로, 주로 가짜 약을 생산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짜 약 판매 범죄는 인민의 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일반 시민으로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반드시 정규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입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약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1 조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가짜 약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