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조정 대상
상법은 상업거래주체가 상업행동에서 형성한 법률관계, 즉 상업관계법률규범의 총칭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의 조정 대상은 상업 관계이다.
2. 비즈니스 관계
일정 사회에서 시장경영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를 일컫는 말로, 주로 상사조직관계와 상업거래관계 (조직법과 행동법의 결합은 상법) 를 포함한다.
비즈니스 관계의 주요 상징은 사업가와 비즈니스 행동입니다.
상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상례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중국에서는 상인이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자영업자 및 개인독자기업
(2) 파트너십: 단독 자본 회사와 비교하여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 * * 공동 출자 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 부담
(3) 회사 및 기타 형태의 기업 법인;
상법의 법적 관계 (14 페이지)
(4) 계열사: 계열사란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이 같거나 다른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서로 투자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5) 외국인 투자 기업: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중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기업.
상업행위, 대륙법계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영리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표의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주요 규제 원칙이 있습니다.
(1) 주관주의 원칙. 주관주의 원칙의 입법 이념은 상인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상행위의 구체적인 형식을 유도하고, 열거를 통해 상행위의 범위를 밝혀낸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주관주의의 입법 원칙을 채택한다.
(2) 객관주의 원칙. 객관주의 원칙의 입법 이념은 행위의 객관성에 근거하여 상사 행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프랑스 상법전" 은 이 원칙을 창설했고, "스페인 상법전" 은 이 원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3) 절충주의 원칙. 절충주의 원칙의 입법 사상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행동의 객관성과 상인의 경영 방법에 따라 상업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현행 상법전과 프랑스의 개정된 상법은 모두 이 입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4. 형식 상법 및 실체상법
중국에는 정식 상법은 없지만 실체법이 있어 주로 대량의 개별 상법, 회사법, 증권법, 어음법, 보험법 등에 나타난다.
5. 상법은 민법 경제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요컨대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이다. 민법은 상법을 이끌고 지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법은 민법을 보완, 변경 및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법과 경제법의 주요 차이점은 상법이 당사자의 의식 자치를 주도하는 원칙이고 경제법은 국가 의지와 정부 기능의 개입을 강조하며 국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