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인의 민사 책임 (예: 사과 요청, 명예 회복, 침해 피해 보상 요청 등) 을 요구할 수 있다. 침해 배상에서 물질적 배상 외에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 배상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2.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3. 미성년자 우편물을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 철거하는 경우,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며, 공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2. 전화, 문자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한다.
3.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엿보기, 호텔방 등 개인공간
4.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촬영, 엿보기, 도청, 누설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십시오.
5. 타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처리한다.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다.
요약하자면, 프라이버시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사생활의 평화와 개인 정보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불법 괴롭힘, 인식, 수집,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영향 제거 또는 손해 배상을 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9 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69 조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