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원은 행정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지 않는 한 지방법규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국무원의 각 부처와 각 위원회는 부서 규정을 지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은시자치주 지방정부는 농민노동상해보험 대우보상 의견을 규정한 것은 지방성 정책일 뿐이다.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8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 정부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2)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 사항.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 건설 및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으로 제한한다. 이미 제정된 지방정부 규제는 상술한 사항을 벗어나는 것은 계속 유효하다.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한 시기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시, 자치주가 지방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한 시간과 동기화되었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지만,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 행정의 절실한 수요로 지방정부 규정을 먼저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시행 2 년 후 조례에 규정된 행정조치를 계속 시행해야 하는 경우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 법규의 근거가 없으면 지방 정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