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상소해야 합니다.
2. 이 시기에는 모든 자연일, 심지어 주말이나 휴일도 포함됩니다.
3. 판결이 이혼을 허가한 사람은 1 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이혼 절차가 여기서 끝난다.
4. 판결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으며, 6 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는 안 된다.
5. 판결이 발효된 지 6 개월 이내에 부부의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원고는 이를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로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판결의 법적 효력
1. 이혼 판결이 발효되면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 모두 판결 내용에 따라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이혼 판결이 발효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와 의무분배이며, 어느 한쪽이 위반하면 법적 추궁에 직면할 수 있다.
3. 판결이 발효된 후 한쪽이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상소할 수 있지만, 상소기간 동안 법원이 따로 판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혼 판결문은 법원이 부부 관계 해제를 확인하는 법률문서이다. 발효 후 부부 관계가 종료되면 쌍방은 이에 따라 이혼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판결이 발효 15 일 이후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내에 모든 자연일을 포함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혼에 동의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절차의 끝을 의미한다.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면 결혼이 확실히 깨졌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반년 안에 다시 기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