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수당이란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세운 수당을 말한다. 그것은 각종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상의 한 형태이자 직급 임금제에 대한 보완이다.
일자리수당 시행은 일부 직원 일자리가 임금과 맞지 않는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1985 임금 개혁 시 기관사업단위는 구조임금제를 실시하고, 직원 임금은 기본임금과 직급으로 나누어 근로수당제를 실시한다.
이 새로운' 일자리 임금' 의 의미와 내용은 원본보다 작다. 일자리 임금은 여전히 구조임금제의 주요 내용이지만 완전한 기본임금 개념은 아니다.
수당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 사원의 노동 소비와 추가 지출의 생활비를 보상하는 임금 보충 형식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물 아래 수당, 고온수당, 야외광부수당, 산림수당, 산악수당, 섬수당, 고난기상역 수당, 보건수당, 의료위생수당 등이다. 또 생활비수당과 물가수당도 수당에 속한다.
수당 기준은 단위 시간 내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 금액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직원의 기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량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교적 희귀하여 대부분 절대량으로 계산한다. 수당 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범위.
임금 기준을 정할 때 이미 특수노동에 대한 보상을 고려했다면, 더 이상 수당 보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일부 일자리와 직종의 특수노동성격과 노동소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별도의 보상수당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의 특수성. 노동의 특수성과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서로 다른 등급의 수당 기준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