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몰래 파는 것은 범죄입니까
1, 줄거리가 심하여 문화재 재판매죄를 구성합니다.
2.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문화재를 되넘기는 것은 분명 불법이지만 도자기, 금은기, 목가구 등 기타 문화재는 불법이다.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른바' 비국유소장품 중의 진귀한 유물' 은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태자묘나 황릉과 같은 출토된 유물을 가리킨다. 누군가가 훔친 다음 도묘로 새로 출토된 문화재를 거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이미 세계에서 명확하게 전해지고 질서 정연하게 전승된 문화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문화재 출국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본죄의 관건은 행위자가 문화재를 되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문화재를 되넘기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화재 되팔기란 국가 문화재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매매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매매하는 행위를 뜻하며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1) 문화재 경영권이 없는 단위와 개인이 무단으로 문화재를 매매하는 것
(2) 국가가 승인한 문화재 경영단위는 경영 범위를 넘어 국가가 경영을 금지하는 문화재를 운영한다.
둘째, 재판매 대상은 국가가 경영을 금지하는 문화재로 제한된다. 즉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과 미승인 기관이 문화재를 불법으로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 2, 3 급 진귀한 문화재와 경영을 금지하는 일반 문화재를 포함한다. 국가가 금지하지 않는 문화재를 되넘기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를 되팔아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귀중한 문화재의 재판매를 의미한다. 문화재의 불법 이익 액수를 되넘기는 것이 비교적 크다. 문화재를 대량으로 또는 자주 되팔다. 문화재의 손실을 초래하여 돌려주기 어렵다.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2. 본죄의 주체는 자연인과 단위이며, 그 중 단위는 문화재경영권도 없고 문화재관리권도 있을 수 있다. 주관적으로는 반드시 이윤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는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우리나라 내해 영해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진귀한 문물을 되넘기는 것은 본죄와 문화재 밀수죄의 일치이므로 문화재 밀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4. 소장국이 수출을 금지한 진귀한 문물을 외국인에게 전매하는 것은 본죄와 불법 매각 또는 진귀한 문물을 외국인에게 증여하는 범죄의 겹침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진귀한 문화재를 불법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죄를 정해야 하지만,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면 문화재 재판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문화재의 사사 매각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문화재가 문화재 거래장소에 있다면 관련 부처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재 검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화재 거래만이 합법적인 거래이며 법률의 보호와 격려를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