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배송. 행정기관이 전담자를 지정해 세무서류를 직접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송달인은 시민이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부재중,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서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법정 대표인과 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2. 유치 송달. 즉, 세무서를 접수한 당사자는 법정 사유가 없어 그에게 전달된 세무서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송달인은 송달된 세무문서를 송달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위탁 서비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위탁해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는 세무문서를 넘겨야 한다.
4.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행정기관이 우체국을 통해 세무서를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이다.
5. 공고 서비스. 행정기관은 공고 게시, 신문 게재, 방송방송 매체 활용 등을 통해 세무문서의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현재, 5 가지 문서 전달 방법 중 직접 배달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세무서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각종 투입 방식이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세금 문서 전달 시 주의사항:
첫째, 전제는 수령인의 거부 도구여야 한다.
둘째, 이런 방법을 채택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며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증인은 관련 주관부, 기층 조직, 공안파출소,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대표 또는 기타 관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송달증에 불합격의 원인과 날짜를 기록하고 송달인과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직접 세금 서류를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송달 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위탁 송달 방식은 관련 행정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대신 송달해야 한다. 수신자가 많고 분산되어 있을 때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등기우편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하여 송달로 간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제 101 조 세무서에서는 세무문서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수령인은 시민이며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는 나와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에게 사인을 해 줄 것이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재무책임자, 수령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송달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제 104 조는 세무문서에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관련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제 10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세무서는 세무서 배달을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만 30 일이 되면 송달로 간주된다.
(1) 동일한 서비스에 여러 명의 수취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