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의 약속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의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노동쿼터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강제로 또는 변장하여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노동자가 고용인 단위 임원의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숙제를 강요하는 것은 노동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가 생명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노동조건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4. 고용주명, 법정대표인, 주책임자나 투자자의 변경은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고용주가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노동계약은 그 권리의무를 물려받은 고용인이 계속 이행한다.
(b)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 노동규제제도 수립 절차 (핵심은 민주협상과 노사토론) (1) 는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이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2) 노동 조합 또는 직원 대표와의 동등한 협의 결정:
(3)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중대한 결정을 본 단위 내에서 발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힌트: 고용인 단위의 규제가 근로자에게 공시되거나 통보되지 않으면, 규제는 근로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기업은 통지 게시, 직원 수첩 발급, 회의 정신 전달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규칙과 제도를 홍보하거나 알릴 수 있다.
2. 노동규제의 감독과 법률책임규제가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규칙과 제도를 집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28 조 노동 계약이 무효 된 후 노동 보수를 지불한다. 노동 계약은 무효로 확인되었고, 근로자는 이미 노동을 지불했으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 보수의 액수는 본 부서가 같거나 비슷한 직공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참고하여 결정된다.
제 29 조 노동 계약의 이행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의 약속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30 조 노동 보수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