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란 무엇입니까?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어떻게 노동 중재를 신청합니까?
1.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하고, 노동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2. 중재사건을 제기하려면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1 부, 관련 증거 및 증거 목록 2 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고용인 단위 공상등록자료 제출도 요구한다.
3. 서류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신청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 발행)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 당사자에게 개정 시간을 통지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이 끝난 후 쌍방에 대한 조정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음) 은 중재위원회가 판결서를 낼 수 없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입건 후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근로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나 고용인은 판결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현지 변호사 대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