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임대 만료 후 임차인이 제때에 임대주택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위약 행위이며, 임차인이 위약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손실은 주택이 임대시장에 진출한 후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소득이다. 원임대계약에서 약속한 임대료 기준으로 기한이 지난 주택의 점유비를 결정하면 원임대계약에서 약속한 임대료 기준이 임대인의 손실과 맞먹는 것으로, 계약서에 약속한 임대료 기준이 명확하고 법원 판결에 유리하다. 그러나 원래 임대 계약에서 약속한 임대료는 계약 쌍방의 진정한 의미이지만, 이런 의미의 범위는 원래 계약 기간 내에만 있다. 계약이 만료되자 쌍방의 계약 기반 임대 관계도 따라서 소멸되었다. 양측 은 새로운 약속 이 없는 경우, 원래 임대료 기준 이 주택 점유비 를 확정 할 경우, 오늘 주택 임대 가격 상승 의 시장 상황 에서 임차인 이 제때 퇴실 하지 않 았 지만 임대 만료 후, 상승 임대 시장 가격 에 따라 임대료 를 지불할 필요 가 없어 제때 퇴실 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 을 얻을 수 있 고, 그 사회 효과 는 더 많은 임차인 이 위약 을 선택할 수 있 는 것 으로 위장 격려 불성실 행위 에 반해 중시 에 반했다 임대료는 변동 가격이다. 위약 기간에만 동류 동류 주택의 시장 임대 가격만이 점유비를 결정할 수 있어 임대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