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안구 민정국 삼양북로 33 호루 지역사회서비스빌딩 3 층, 824 14472 4300 13
강한구 민정국 혼인등록서비스센터 83520005 430022 강한구 부흥 1 마을 90 호
구민정국 혼인등록서비스센터 8375 146 1 430030 구중산대로 200 번지
한양구 민정국 혼인등록서비스센터 84635473 430050 한양구 모하호북로
무창구 민정국 혼인등록서비스센터 88667 19 430060 무창구 중산로 3 12 호 (무창구 정부 맞은편 봉황빌딩 5 층)
청산구 민정국 혼인신고서비스센터 86330049 430080 화강시 청산구 1 12 우의대로 남가
홍산구 민정국 혼인등록서비스센터 87386 155 430070 홍산구 추웅대로 9 호 8 층
동서호 민정국 83893405 430040 동서호 오가산 오동대로 173 호
한남구 민정국 사회사무과 8485 1775 430090 한남구 사모거리 노두로 142 호
채단구 민정국 기초관리과 69842525 430 100 채단구 호제로 10 호
강하구 민정국 기초관리과 870 13754 430200 강하구 종이방진곰 앞벽가 153 호
황기구 시 민정국 85932523 432200 황기구 전천진 신설가 69 번지
신주구 민정국 기초관리과 89353535 43 1400 신주구 성관진 기안대로 63 번지
우한 경제기술개발구 사회개발국 민정수실 84892955 430056 우한 개발구 카오양가 145 호 (카오양빌딩)
우한 동호 신기술 개발구 사회개발국 민정수실 87561196-8019 430079 무창 나유로 540 호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