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 권리, 즉 직장과 직장의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및 응급조치에 대한 알 권리
2, 건의권, 즉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건의할 권리;
3. 비판, 검거 및 통제권, 즉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
4. 거부권, 즉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
5. 긴급 피난권, 즉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할 때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장에서 대피할 권리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 할 권리;
7.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받을 권리
8.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
이 세 가지 의무는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자율적인 의무, 즉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안전 생산 지식을 자각하는 의무를 자각하고, 직무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3. 위험보고 의무, 즉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안전생산관리원 또는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 장 근로자의 안전생산에서의 권리와 의무
제 5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이 전항의 비상시 일을 중지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해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4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5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6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