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광고심사관리잠행방법' 은 언제 제정됩니까? 내용이 뭐예요?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광고심사관리잠행방법' 은 언제 제정됩니까? 내용이 뭐예요?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광고심사관리잠행조치' 는 이미 20 19+03 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 16 차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0 년 3 월 이후 발표됐다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광고심사를 규범화하고, 광고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광고주는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광고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수 의학적 용도를 신청한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레시피 식품의 광고 심사는 법에 따라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a) 신청자의 자격 관련 자료 또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등록 서류;

(2) 제품 등록증 또는 서류증명서, 등록 또는 기재된 제품 라벨과 설명서, 생산 허가증 문서

(c)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광고의 효과적인 증거 자료.

신청인으로 승인된 생산 경영업체는 합법적인 승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의 신청을 위탁서와 대리인의 주체 자격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 방법은 특수 의학적 용도의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조제식품 광고 심사에 적용된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및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용도제식광고심사관리잠행조치' 제 5 조 약품광고의 내용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승인한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약품명, 약품적응증, 기능주치, 약리작용 등을 다룬 약품 광고. 설명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의약품 광고는 금기증과 불량반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처방약 광고는 "본 광고는 의료 약학 전문가만 읽을 수 있다" 며,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광고는 OTC 와 "의약품 설명서나 약사의 지도하에 구입하고 사용하세요" 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