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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되는 이유는 1 입니다. 회사 헌장은 회사의 설립, 경영 및 종료의 근본 근거이며, 회사 해산의 조건이나 원인은 회사 헌장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회사 자치의 계약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서 회사 해산 사유를 규정할 수 있다. 2. 주주회 해산은 주주회 결의나 1 인 유한책임회사 주주 결의나 외국상투자회사 이사회 결의를 말한다. 회사 헌장에 회사 해산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는 주주회가 결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회사를 해체하는 것은 회사의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법' 제 104 조에 따르면 회사 주주가 회사를 해산하는 결의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3. 회사의 법정 해산도 합병이나 분립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해야 한다. 합병할 때 흡수된 원래 회사는 합병으로 해산되었다. 새로운 합병, 합병 양측의 원래 회사 해산; 분립의 원인이 발생하고 분립이 해체될 때, 원래 회사는 해산되었다. 회사가 분립할 때, 원래 회사는 해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상황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것이다. 4. 회사 행정강제 해산이란 회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존속 기간 동안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는 의무적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해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도 합법적인 존속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회사 행정강제 해산하기 전에 각종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규정에서 흩어져 있는 새로운' 회사법' 은 회사 해산 사유에 대해 통일되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5. 사법강제 해산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원이 사법판결을 통해 회사를 해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회사가 상술한 해산 사유가 나타나면 해산 후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즉, 회사 청산팀은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원사 등록기관에 취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 회사 파산도 회사 해산 사유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업파산법을 반포하고 파산법제도의 통일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법은 파산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