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법관계란 국가가 경제운영을 규제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제법 주체 간에 경제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둘째, 경제법률관계는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제법관계의 주체는 경제법관계의 전제이며, 객체의 소유자, 사용자 및 실천자이다. 주체는 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주도자이다. 주체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가능성과 의무의 필요성이 현실권 의무의 조건으로 바뀌고 경제법 관계의 내용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사회단체, 내부 조직, 자연인 등 몇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2. 객체 경제 법률 관계의 객체는 법률 관계 주체의 권리 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경제법관계의 대상을 떠나면 경제법관계주체의 활동은 의미를 잃고, 그 권리의무도 목표를 잃는다. 경제법률관계의 대상은 주로 객체, 경제행위, 지적 성과, 권리이다. 3. 경제법률관계의 내용은 경제법률관계의 본질과 핵심이며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다리로 법률관계주체의 요구와 이익을 직접 반영한다. 다만 주체와 객체가 권리와 의무를 통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경제법관계의 내용은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경제법관계의 권력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법 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불가분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그 중 하나를 빼면 경제법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중 하나를 바꾸면 더 이상 원래의 경제법 관계가 아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는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 *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