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관계의 당사자는 구체적이고, 하나는 노동자이고, 하나는 고용인이다.
노동자는 자연인, 노동력의 소유자일 뿐, 자신의 정신력과 육체노동능력을 석방해 물질적 창조와 기타 업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재화노동자는 중국 시민, 법정노동연령 내에 노동능력이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사용 및 관리하고 근로자의 보수를 지불하는 단위이다. 용인 단위는 생산수단의 소유자, 경영자, 관리자이다. 중국에서 사람을 고용하다 2. 노동관계는 노동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이고, 전문노동, 집단노동, 산업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이며, 비개인노동, 농업노동, 가정노동관계이다.
소위 노동 과정의 실현이란 노동자가 어떤 고용인 단위 노동에 참여하여 노동자를 고용인이 제공하는 생산 자료와 노동 조건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과 생산자료의 결합을 강조하는 생산 과정이며, 이것은 물물교환의 실현 과정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물물교환관계는 민법 범주에 속하며 노동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이 조정한 노동관계는 전문노동, 집단노동, 산업노동 과정에서 생겨났고, 단위가 아닌 개인고용관계와 농업노동관계, 가족구성원의 노동관계는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았다.
3. 노동관계는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인신을 고용주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는 인신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속성도 고용인 단위의 노동력 사용과 관리를 결정하고 근로자의 인신, 건강, 생활, 노동능력, 노동인격, 존엄성 유지, 임금 등 물질적 권리 보호와 직결된다. 이런 개인적 속성도 근로자가 직접 노동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의 내부 노동규칙을 준수하고, 노동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노동관계는 재산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이로부터 체결된 사회관계는 재산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보수, 의무적, 자선적 노동관계는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이런 재산 관계는 민법 조정의 재산 관계와 다르다. 민법이 조정한 재산관계는 주로 주체간 물화노동 (노동성과) 교환으로 인한 재산유통관계이고 노동법은 생노동과 물화노동의 교환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노사 관계는 평등과 종속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노동관계는 현대계약 형식인 노동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쌍방이 노동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할 때 평등의 자발성, 협상의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는 평등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징벌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쌍방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관계에는 사실상 불평등이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 동시에 노사 관계는 종속적이다. 노사 관계가 확립되면 근로자는 고용주의 직원이 되어 고용주와 신분, 조직, 경제적 예속 관계가 발생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며, 쌍방은 관리와 관리, 지배, 지배의 관계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