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르면:
규율처분조례 제 7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a) 민주적 추천, 민주적 평가, 조직 고찰, 당내 선거에서 투표, 보선 등 비조직활동에 종사하는 것.
(2) 법에 규정된 투표선거활동에서 조직원칙을 위반하고 조직없는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조직, 선동, 유인하여 투표한다.
(3) 선거에서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 및 관련 헌장에 관한 기타 활동을 위반한다.
징계 관행에서, 특히' 중국 생산자 당내 규율처분조례' 제 72 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표, 보선 등 비조직활동에 대한 인정과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일반적으로 발권, 보조선거 등 세 가지 비조직활동이 있습니다.
첫째, 민주추천, 민주평가, 조직고찰과 당내 선거에서 투표, 보선 등 비조직활동에 종사한다. 그 침범의 대상은 당의 조직 인사제도다. 그 표현은 다양하다. 연회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비활동을 준비하고,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 중개 중재를 의뢰하거나 지시하고, 사교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사적으로 대표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각종 홍보물을 발급한다. 다른 사람이 선거를 위해 표를 뽑는 등등에 참여하거나 돕는다.
둘째, 법에 규정된 투표선거활동에서 조직원칙을 위반하고 조직없는 활동에 종사하며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로 법률에 규정된 투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를 조직, 격려, 유도하고, 조직의 의도를 집행하지 않고, 조직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침범하는 대상은 시민의 선거권과 국가선거제도이며, 동시에 당의 조직제도를 파괴한다. 이런 행위는 법정절차를 통해 당의 주장을 국가의지로 만들고, 법정절차를 통해 당 조직이 추천하는 인선을 국가기관 지도자로 만드는 데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선거 기간 동안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 및 관련 헌장을 위반하는 기타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투표, 선거 및 기타 비 조직 활동의 주요 특징에는 음모 요구 사항이 없으며, 위의 행위에 대한 당 조직의 심각한 타격과 엄벌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2) 정치역 자리를 제고하고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제로 관용을 베풀다.
규율심사에서 정치적 각오와 정치적 입장을 높이는 것은 규율행위 자체와 규율행위의 표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규율행위에 반영된 문제의 본질을 보고, 다양한 표현의 규율행동에서 정치규율과 정치규칙을 위반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 능하다. 과도기간 동안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선거를 돕는 것과 같은 조직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의 정치 원칙, 정치 방향, 정치 노선에 위배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정치 규율 위반으로 인정되어 청렴하고 청렴한 정치 생태를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3) 이런 위법 행위와 형법 제 256 조에 규정된 선거범죄 파괴와 치안관리처벌법 제 23 조에 규정된' 법에 따른 선거질서 파괴' 행위와의 차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투표, 선거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한 조사에는 종종 뇌물 수수 독직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당원은 상술한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생산당의 규율처분 조례' 제 4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