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난 후 몇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난 후 몇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시민들은 결국 그의 정규 거주지가 되었다. 공무, 노무파견, 의료 제외.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이주한 후 자주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원래의 거주지를 거주지로 삼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 조에 따르면 시민의 경상거주지는 주거지부터 기소까지 연달아 거주하는 1 년 이상의 장소를 가리킨다. 입원 치료 장소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7 조는 당사자의 호적 이동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으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4 조 규정에 따르면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를 가리키고 법인의 거주지는 법인의 주요 영업장소나 주요 사무기구를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9 조는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연속 거주 1 년 이상 거주하는 곳이 정규 거주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원 치료를 제외하고.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이주한 후 자주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원래의 거주지를 거주지로 삼고 있다.

확장 데이터

최고 인민 법원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5 조 규정에 따르면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 ",제 28 조는" 부양인의 생활비가 부양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 조는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20 년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규정은 각각 장애배상금, 부양 생활비, 사망배상금 계산규정으로, 적용 기준 문제, 즉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기준 구분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