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연결. 우선, 전문적인 법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환자 분쟁은 독특하고 전문성이 있어 전문 법률을 제정하여 규범화할 수 있다. 둘째, 의료 서비스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의료제도를 규범화하는 것은 이미 절박한 수요가 되었다. 또한 전문가 감정인의 출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법률 규범 감정 활동을 세워야 한다. "감정" 은 의사-환자 분쟁 소송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으며,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 된 감정 만이 "의사-환자 분쟁" 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 상대적으로 건전한 법률이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발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의사-환자 분쟁" 의 특수성은 구현 과정에서의 독특한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전문 정의를 실시하는 것은 중요한 조치이다. 경제사건, 지적재산권 사건에 비해 의사-환자 분쟁도 전문성이 강해 인신상해, 건강권, 생명권 등 공평한 권리가 훼손됐다. 특정 의학적 소양과 재판 업무 능력을 갖춘 전문 사법인을 양성하거나,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의학 전문가를 인민배심원으로 흡수해야 한다. 또 소송 시간은 단축해야 한다.
법률 교육. 의사-환자 분쟁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법률 및 기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더 깊은 이유는 시민의 법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격한 법률의식도 없고, 의사-환자 분쟁 초기에 규정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사실을 숨기고, 원시 자료를 변조하는 등 관계를 청산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환자 시장은 법률을 무시하고 의료측과 갈등이 있을 때 폭력, 구타, 욕설, 의료진 위협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고 시도했다. 법을 준수하는 주체가 보편적으로 법률의식이 부족할 때, 아무리 완벽한 법률제도도 실행에 옮길 여지가 없다. 물론 예로부터 오랫동안 형성된 덕치국, 사람 중심의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법학 교육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이 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을 때만 이상적인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법학교육의 중심 임무는 사람들의 법률의식을 키우고 법률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의사-환자 분쟁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독특한 원인이 있다. 그것은 사회 발전의 산물이다. 사회경제 발전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아 좋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