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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내놓지 않고 어떻게 처벌합니까?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주관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2. 고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개인에게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에 대해 5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개인에게는 200 위안의 벌금을, 단위에는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정 쓰레기 분류:

1. 재활용 쓰레기: 폐지, 플라스틱, 유리, 금속 및 천. 폐지는 주로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각종 포장지, 사무용지, 광고지, 종이상자 등을 포함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휴지와 휴지는 수용성이 강하여 재활용할 수 없다.

2. 플라스틱은 주로 각종 비닐봉지, 플라스틱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도시락과 식기, 칫솔, 컵, 생수병 등을 포함한다. 유리는 주로 각종 유리병, 깨진 유리 조각, 거울, 전구, 보온병 등을 포함한다. 금속 물체는 주로 항아리, 캔, 치약 껍질 등이 있다. 옷감은 주로 버려진 옷, 식탁보, 수건, 책가방, 신발 등을 포함한다.

3. 주방 쓰레기: 남은 음식, 뼈, 뿌리, 나뭇잎 등 음식물 쓰레기

4. 유해 폐기물: 폐전지, 폐형광등, 폐수은 온도계,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등. , 특별한 보안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타 쓰레기: 벽돌, 찌꺼기, 화장실 폐지 등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기물.

요약하자면,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의 의무자이며, 생활쓰레기 분류를 해당 수집 컨테이너나 지정된 배치점에 배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심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66 조

생활쓰레기 분류 의무자는 본 조례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투하하지 않는 경우, 구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개인에게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서에 5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개인에게는 200 위안의 벌금을, 단위에는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개인은 심각한 줄거리 없이 시, 구 주관부에서 조직한 생활쓰레기 분류 훈련, 홍보 서비스, 현장 감독 등의 활동에 자원하여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