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오늘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많은 나라들 중 소수만이 이슬람법을 기본 법률 제도로 삼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서방이나 개혁 이후 형성된 세속 법률 제도가 이미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 법률 제도는 부차적인 지위만 차지하고 있다.
둘째, 이슬람법을 기본법제도로 하는 소수의 국가에서도 노동 상업 교통사고 등에서 서구의 법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제도의 존재와 발전은 전통 법률 제도와 사람들의 법률 관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 국가의 결혼, 가족, 상속제도는 전통법에 기초해 기본적으로 외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20 세기 이후 일련의 개혁을 거쳐 일부 전통적인 혼인 가정법 제도 (예: 일부다처제, 이혼제) 는 폐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이슬람 법률 체계가 보편적으로 쇠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 법체계에 비해 이슬람 법체계는 지대한 인성을 보였다. 단기간에 다른 법률제도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에서 부흥 추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사후의 생활' 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나타난다.
첫째,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이슬람법을 기본법제도로 하는 나라들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법제도만이 독립된 이슬람 법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슬람 법률 체계는 여전히 살아 있는 법률 체계이다.
둘째,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법제도에 중대한 개혁을 한 이슬람 국가들은 이전보다 전통법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입법 내용을 전통적인 법률 정신 및 원칙에 최대한 부합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규 및 규정에 더 많은 전통적인 법률 규칙 및 개념을 채택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하게도, 이슬람 부흥 이후 서구화도가 높은 몇몇 이슬람 국가들도 서방에서 도입된 세속법제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전통법제를 회복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슬람 세계 이슬람법의 부흥을 불러일으켜 이슬람법이 새로운 생명력을 보여 주었다.
셋째,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의 법제도는 서구화, 세속화, 일부 중요한 전통제도가 폐지되거나 제한되었지만, 전통법은 이슬람교도가 장기간 사용하는 규칙이며, 이미 그들이 믿는 가치로 내면화되어 그들의 생활방식으로 굳어졌다. 그 결과, 많은 무슬림들은 서구화와 세속화의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그들의 습관적인 전통 규칙에 따라 생산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들은 이러한 서구화, 세속화 법률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실생활에서는 이런 외래적, 현대적 법률을 전통적인 법률관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실상부한 전통법과 명실망한 외래법 사이의 현실적 긴장을 가중시킨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이슬람 법제도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