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제 25 조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에 가까운 입학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유동 인구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가 교육 자원의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근래입학은 유동인구 자녀의 교육난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가정과 사회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용을 낮추고, 교육자원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가까운 입학은 도시 교육 자원의 압력을 완화하고 과도한 집중과 낭비를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의무교육법' 에서 근근입학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각급 정부와 교육 주관부에서 상응하는 시행 방법과 조치를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학위 수 증가, 의무교육학교 적용 범위 확대, 유동 아동 교육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호적이 있는 학교 모집이 어렵거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다른 학교 모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의무교육법' 제 26 조는 호적 소재지 학교가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다른 학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다른 학교를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목적지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입학할 수 있다.
근래입학은 유동인구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교육자원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지방정부와 각급 교육 주관부는 이 정책의 시행과 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가까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2 조 * * * 적령아동, 소년면제 입학.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