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소송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이혼을 기소한 후 원고가 번복하면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를 받기 전에 원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를 허가할 것을 판결할 것이다.
(1)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허가의 위탁대리인이다.
(2) 신청 회피는 자발적이며 강요가 아니다.
(3) 철회 신청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철회는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4) 철회 신청은 반드시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일단 고소 철회를 허가한다고 판결하면 재판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이혼 사건.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으면 인민법원은 6 개월 이내에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 이혼 고소를 기소한 후에도 가야 하나요?
1. 원고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나에게 이혼을 제기하고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 만약 원고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3.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제때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도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자동적인 행동은 내가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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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혼 철회의 법적 결과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 경우, 당사자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일 뿐이다. 이혼 소송인 경우, 이혼 사건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 철회 처리에 따른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접수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기소할 수 있고 시간 제한이 없다.
넷째, 이혼 소송 조건
민법전' 제 1079 조에 따르면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즉 결혼 후 남녀 한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
(2)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즉 욕설, 묶음, 굶주림, 무시, 가족 구성원 포기 등을 하는 것이다.
(c)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가 있으며 설득 후에도 계속됩니다.
(4) 감정 불화나 오프사이트, 별거 2 년, 없음 * * * 동거. 이 2 년은 연속적이고 끊이지 않는다. 중간에 * * * 와 동거한다면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 아니다.
이혼 기소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법률 무기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