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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건한 후 보통 무엇을 합니까?
경찰 기록의 사후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국에 신고한 경우 즉시 입건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반드시 신고자의 제보를 입건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은 간단한 수사심사를 거쳐 상대방이 전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건 여부는 공안기관의 통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3. 공안기관이 입안 결정을 내리면 입안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공안기관은 여전히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검찰원은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할 권리가 있다.

4. 공안기관은 검찰원의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고 입안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인민경찰은 인신, 재산안전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즉각 구조해야 한다.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경찰이 시민을 겨냥한 사건을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긴급 재해 구제와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많다는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5 조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지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즉시 신고하고,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수속을 처리하고,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을 때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다른 주관기관에 즉시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중복 신고, 처리 중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괴자,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설명을 하고 등록을 중단해야 한다. 단,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등록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