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6 조는 국가의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 즉 전 국민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소유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 조 이하 토지는 전 국민 소유, 즉 국가 소유에 속한다.
(a) 도시 토지;
(2) 농촌과 도시 교외는 법에 따라 징수되고 징용되고 국유지로 인수된다.
(3) 국가가 법에 따라 징용한 토지;
(4) 법에 따라 집단 소유가 아닌 삼림, 초원, 황무지, 갯벌 등의 토지
(5)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모두 도시 주민으로 전향하는 것은 원래 그 회원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였다.
(6) 국가 이전,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조직한 토지가 집단으로 이주한 후, 원래 농민들이 소유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였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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