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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보증금은 반드시 공증해야 합니까?
기부 예금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은 쌍방의 자유 행위이다. 증여계약은 쌍방이 뜻을 일치시킨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만약 증여인이 증여를 표명하지만, 수령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약은 여전히 성립될 수 없다. 증여계약은 실천계약에 속하며 증여행위는 효력이 발생한다. 공증은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여인과 수취인 쌍방이 공증을 협상하는 것은 의미 자치행위이며 법은 금지하지 않는다. 증여공증의 주요 기능은 법적 위험 제거, 고정증거, 분쟁 예방이다. 공증처는 공증사무를 접수할 때 관련 자료를 미리 심사하고 증여인이나 수취인에 대해 법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여 쌍방이 재산문제로 인한 후속 분쟁이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증여 계약이 발효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와 수취인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부자와 수취인의 의미는 진실을 나타냅니다.

본 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됩니다.

4.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방면에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5. 발효된 기타 법정 조건.

증여 계약 공증 후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2, 기부자는 부양 의무가 있으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동산이나 금액이 적은 돈을 준다면, 배달 후 모두 공증할 필요가 없다. 액수가 크면 보험상의 이유로 공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의 공증은 발효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람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다는 계약이다.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