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 행위는 이미 협박죄를 구성하였다. 본죄가 침범한 법익은 개인의 일상생활의 안녕과 생명안전이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지 않는 자유다. 본 죄의 대상은 단일 자연인이다. 본죄의 행위는 협박, 즉 생명, 몸, 자유, 명예,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두렵게 하는 것이다. 상해의 내용은 생명, 몸,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상해로 제한된다.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을 알려주면 된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정말로 해를 끼친다는 고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행위자가 알려준 피해는 반드시 행위자가 통제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불확실한 간접적 방식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간접적 확실성이란 행위자가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협박사실을 특정 사람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분명히 알려준다는 뜻이다. 불확실성간접성이란 행위자가 특정인이 아닌 사람에게만 사실위협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실을 위협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