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보전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위약하거나 소송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다. 조건은 1 입니다. 가능성: 즉, 당사자가 보존된 권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가능성이 없다면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2. 긴급성: 당사자가 제때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긴박성이 없다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3. 필요성: 즉, 당사자는 다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소송 전 보안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소송 전 보존에는 기존 증거보전, 재산보전, 행동보존이 포함된다. 현재의 증거 보존은 현장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 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보전이란 보호인의 재산을 동결, 압류,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보전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전 보전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당사자가 보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법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보전 신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소송 전 보전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 * * 다음 안건이 중재를 거쳐 합의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a) 이혼 사건의 중재 및 화해;
(2) 입양 사건의 조정을 조정한다.
(3) 즉시 시행 될 수있는 사건;
(d)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