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사용하고 등록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상표 귀속 문제에서, (장웅부 육녕) 는' 등록 선전' 원칙, 즉 상표 전용권이 가장 먼저 등록을 신청하고 법에 따라 비준한 상표 신청자에 속한다. 일부 기업이나 개인은 상표를 급히 사용해야 하는데,' 먼저 사용한 후 등록한다' 고 할 수 있다. 먼저 사용 후 등록' 의 숨겨진 위험은 미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은' 선등록'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2, 법인 등록, 회사 사용. 법인 등록, 회사 사용' 은 기업이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할 때 쉽게 빠져들기 쉬운 오해이다. 이 상표는 법정 대표자가 등록을 신청했지만 (장웅)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무료로 사용한다.
3. 만약 회사가 여러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과 경영을 한다면, 일단 법정대표인이 출자' 단비' 를 빼면, 회사가 원래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법정대표인이 회사에 매년 고액의 상표허가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상술한 문제가 있는 기업을 건의하고, 빨리 상표를 기업명으로 이전하여 후환을 피하도록 한다.
4.' 상표법' 제 40 조는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등록자는 만기일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장웅부육녕) 각 연장전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을 채우고 전시 수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 상표를 취소한다. "
5. 일부 기업은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등록상표가 만료되면 상표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상표 사용에 대한 오해 중 하나이다. 상표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전문 요원을 지정하여 상표를 관리하고, 곧 만료될 상표에 대하여 제때에 갱신하도록 건의합니다. 앞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할 때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고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Baidu 백과 사전-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