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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구금되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법적 주관성:

법률 규범에서 행정에 구금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위' 보석' 이라는 규정이 없다. 당사자가 범죄 혐의로 형사구금되거나 체포된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행정구속처벌 결정에 불복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한 후 구속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 처벌인이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류 매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의 처벌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제 108 조 보증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안과 연루되지 않았다. (2)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3) 지역에 고정 거주지와 영주권이 있다. (4)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제 109 조 보증인은 보증인이 행정 구속 처벌의 집행을 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이 행정 구속 처벌을 피하게 된 경우 공안기관이 그에게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0 조는 행정구속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고, 행정구금을 중단한 뒤 행정구속처벌을 피한 경우 보증금을 몰수해 국고에 납부하고, 이미 내린 행정구속결정은 여전히 집행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4 조: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폭 성격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 증인, 감정인,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소송에서 증언하여 인신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보호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실명, 주소, 근무단위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외모, 진실한 목소리 등을 드러내지 않는 조치를 취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다. (3) 특정 인원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척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개인과 주택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증인, 감정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 인신안전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 처벌인이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류 매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의 처벌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