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체계에서 헌법은 근본법이고,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법규는 모두 헌법에서 파생되며,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근거이고, 헌법 없이는 다른 법이 없다. 법에 비해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최고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NPC 와 상무위원회만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입법권은 모두 파생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을 제정하는 근거이다. 따라서 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보다 높으며, 법률과 상충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은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개인도 헌법의 원칙을 명심하고, 지법, 애법, 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