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로 선출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이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해야 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이유로 결원된 경우, 원선거 결과에 따라 차례로 보충하거나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
제 13 조 만 18 세의 마을 사람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촌민위원회 선거 전에, 다음 인원은 반드시 등록하여 선거에 참가하는 촌민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a) 본촌에 호적을 두고 본촌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2) 호적은 본촌에 있고 본촌에 거주하지 않으며, 본인은 촌민 선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3) 호적은 본촌에 있지 않고 본촌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며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에 참가하는 시민에 동의했다.
이미 호적 소재지 마을이나 주거촌에 등록되어 선거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촌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