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감사의 전제 조건:
감사는 경제감독의 필요성, 즉 경영자나 기타 위탁 관리자의 경제적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감사의 본질적 의미
하나는 감사가 경제감독 활동이고, 경제감독은 감사의 기본 기능이다.
둘째, 감사는 독립적이다. 이는 감사감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다른 경제감독과 차별화되는 관건이다. 경제관리활동, 비경제감독활동 및 기타 전문경제감독활동에 비해 감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a) 독립성의 특징
독립성은 감사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감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2) 권위적인 특징
감사 권위는 감사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감사의 권위는 항상 독립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은 감사기구의 독립 지위와 감사인의 독립 집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각국 국가법은 감사제도의 시행, 감사기관의 설치, 감사기관의 지위와 권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감사조직에 법적 권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가 감사감독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법은 국가가 감사감독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더욱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감사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c) 공정성의 특성
권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감사의 공정성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의가 없으면 권위가 없다. 감사의 공정성은 감사의 기본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감사원은 제 3 자의 입장에서 실제 검사를 수행하고, 편파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처리를 함으로써 감사인의 경제적 책임을 정확하게 확정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모두 유지해야 감사허가자나 의뢰인과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감사권위의 이미지를 진정으로 세울 수 있다.
셋째, 감사 기능:
회계의 기본 기능은 경제 활동을 기록, 계산, 반영 및 감독하는 과정입니다. 감사의 기본 기능은 감독이며, 그 외에 평가와 공증도 있다. 회계에도 감독 기능이 있지만 이런 감독은 일종의 자기감독 행위로 주로 회계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회계 검사 또는 감사는 주로 회계 업무 자체를 겨냥한 회계만을 의미하며, 감사에는 회계뿐만 아니라 계산 행위 및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현장 조사, 고찰, 분석 및 검사, 즉 회계 및 감사도 포함됩니다. 회계 검사는 각 부서의 회계 부서의 부수적인 기능일 뿐, 감사는 회계 부서와 독립적인 전임 감독 검사이다. 회계 검사의 목적은 주로 회계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검사의 범위, 깊이 및 방법은 제한되어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재정 수입과 지출의 실제, 합법적 및 이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계 자료의 감사와 검사는 감사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하나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