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괴롭힘 사건 접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2.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다.
3. 사실을 날조하고, 남을 비방하며, 타인을 법률, 법규의 추궁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4.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5. 남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엿듣거나 전파한다. 상술한 월경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요약하자면, 모욕이나 위협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전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3 회 이상 도달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할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 쌍방 리콜 총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타인을 괴롭히는 당사자는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타인이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타격한다.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엿듣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