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법적 지위 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3 조는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 법률 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하며, 민사 법률 관계가 다른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주요 표시이다. 그것은 시민 주체가 독립적이고 평등한 법적 인격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평등은 독립을 바탕으로 하고 독립은 귀착점이다. 구체적인 민사법률관계에서 민사주체는 서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평등의 원칙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내재적 요구가 민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와 근로자가 생활과 생산 분야에서 보호함에 따라
학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평등원칙의 내포는 단순히 민사 주체의 추상적인 법적 인격을 추구하는 평등에서 양자를 병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고 있다.
특정 유형의 민사활동에서 당사자의 특정 법적 지위의 전환을 찾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사활동 중 각 방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어느 쪽도 그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민법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b) 자발적 원칙
자발적 원칙은 법이 민사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4 조는 민사활동이 자원봉사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 원칙의 존재와 실현은 평등원칙의 존재와 실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립평등의 지위를 바탕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당사자의 의지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자발적 원칙은 또한 시장 경제의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시장에서, 시장에 진출한 각 당사자는 모두 자신의 이익에 대한 최고의 판단자로 가정된다. 따라서 민사주체의 자유 선택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국가와 다른 사람의 불법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자발적 원칙의 핵심은 계약의 자유 원칙이다. 상품경제에는 계약자유의 개념이 있지만 계약자유는 현대 민법이 확립될 때까지 법적 원칙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물론 계약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적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계약의 자유의 역사는 계약이 어떻게 제한되고 순화되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계약 정의의 실천을 촉진시켰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고, 사회 공평을 강조하며, 사회공덕을 중시하고, 국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하며, 계약의 자유에 대해 많은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우편, 통신, 전력 공급, 물, 가스, 열, 교통, 의료 등에서 계약의 강제 체결 및 보험,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통행하는 고정 계약은 모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3) 공정성 원칙
공평원칙은 민사주체가 사회가 공인한 공평한 이념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해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