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염병으로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하고 원격근무 조건이 없는 직원: 기업은 직원과 협의하여 유급 연가, 기업이 설정한 복지휴가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휴가 사용 후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휴업 기간 동안 임금지불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참고하여 근로자와 협상하고, 한 임금 지급 기간 동안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한 개 이상의 임금 지급 기간을 초과하는 규정에 따라 기본생활비를 지급한다.
: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직원 (2 월 8 일부터 2 월 9 일까지 제외): 기업은 직원과 협의하여 유급 연차 휴가, 기업이 설정한 복지휴가 등 다양한 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휴가 사용 후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조업 중단 기간 임금 지불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근로자와 협상하고, 한 임금 지급 기간 동안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한 개 이상의 임금 지급 기간을 초과할 경우, 규정에 따라 기본 생활비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 41 조는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인민정부가 격리된 인원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된 사람은 작업 단위가 있으며, 그 작업 단위는 격리 기간 동안 보상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은 소속사가 정상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