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규정"
제 6 조 행정 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경고; 기억해라 큰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다운그레이드 사퇴 공직에서 제명되다.
제 39 조 임면기관은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한다. (1) 임면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임면기관 관련 부처가 조사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2)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예비 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위법 혐의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임면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은 후 입건한다. (3)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공무원 위법 사실을 더 조사할 책임이 있다. 관련 증거자료 수집, 확인, 조사대상 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지도원, 관련 직원, 본 단위 감찰기관의 의견을 듣고, 다른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서면 조사자료를 형성하며 임면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조사에서 발견된 사실과 처분을 줄 근거를 조사공무원 본인에게 통보하고, 진술과 변론을 듣고, 제기된 사실, 이유, 증거를 심사하고 기록한다. 조사된 공무원이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임면기관 지도자 단체 토론을 거쳐 그 공무원에 대한 처분, 면제 또는 사퇴를 결정한다. (6) 임면기관은 처분 결정을 공무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공포한다. (7)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처분 결정을 처분 대상 공무원 개인 파일에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 사건 작업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