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통신 네트워크 사기를 예방, 억제 및 처벌하기 위해, 반통신 네트워크 사기를 강화하고,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통신 네트워크 사기" 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 및 비접촉 방식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재산을 사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중화 인민 공화국 시민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안팎에서 실시하는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해외 조직과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내에서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실시하거나 중국 내에서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책임을 추궁한다.
제 4 조 반전신망 사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해야 한다. 시스템 관념, 법적 사고를 견지하고, 근원 통치와 종합 통치에 초점을 맞추다. * * * 관리, 군방군치, 각종 예방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사회선전교육을 강화한다. 정확한 방제를 견지하여 생산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인민 생활이 편리함을 보장하다.
제 5 조 반전신망 사기는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부서, 단위 및 개인은 반통신 네트워크 사기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6 조 국무원은 반전신망 사기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타격과 통치를 총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은 본 행정 구역 내의 반전신망 사기 작업을 이끌고, 반전신망 사기의 목표 임무와 작업 메커니즘을 확정하고, 종합통치를 실시한다.
공안기관이 반전신망 사기 업무를 주도하고, 금융, 통신, 인터넷신, 시장감독 등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감독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본 업계의 반전신망 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재판과 검찰 기능을 발휘하여 법에 따라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한다.
통신 사업자,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 예방 및 통제 책임을 져야 하며, 반통신 네트워크 사기 내부 통제 메커니즘 및 보안 책임 제도를 구축하여 새로운 업무 사기 관련 위험에 대한 보안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 7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반통신 네트워크 사기 업무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업종 간, 지역 간 조정 및 신속한 연계를 실현하고, 전문 팀 건설을 강화하고, 통신 네트워크 사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