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규정에 의거하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2) 조직의 안전 생산 규칙 및 운영 절차 수립
(3)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4) 본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제때에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다.
(6) 본 단위의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7)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하다.
제 47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구조해야 하며, 사고 조사 처리 중 무단 이직해서는 안 된다.
제 90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의사 결정 기관,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 투자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지 않아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생산 경영 단위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전항의 위법행위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해임하고 개인투자자에게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1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본 법에 규정된 안전 생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산경영단위가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전액의 위법 행위가 있어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면직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이나 처분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중대하고 특히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평생 본 업종의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습니다.
제 92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4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6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106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구조하지 않거나, 사고조사처리 과정에서 무단 이직, 탈영, 강등, 면직 처분을 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연간 소득의 60% 에서 100% 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숨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15 일 이하의 구금이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미보를 미루는 것은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