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17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의 학교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학 교육 제도를 수립했다. 학제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학교 운영 형식, 수업 연한, 학생 모집 대상 및 양성 목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교육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기준을 제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특히 농촌을 포괄하는 공공 취학 전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 아동에게 취학 전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관련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수용하고 완성할 의무가 있다.
제 20 조 국가는 직업교육 제도와 지속적인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 산업조직, 기업사업조직은 시민들이 직업학교 교육이나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교육 개발을 장려하고, 시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업무 등에서 적절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습 성과의 상호 인정과 융합을 촉진하며, 전 국민의 평생 학습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