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데이터:
침해행위는 타인의 인신재산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 침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특정한 민사권 의무 관계, 즉 피해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본 개념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와 법률 특별규정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기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해행위는 먼저 민사과실로 여겨진다. 즉, 침해행위가 법률규정에 따른 어떤 책임을 훼손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책임은 법률이 파괴하는 것을 엄금하는 것이다. 침해는 또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행위자는 반드시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한다. " [2]
2 관련 이론
영미법계 국가나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 (판례) 에는 모두 침해 행위 법률 규범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들은 법원이 사법실천에서 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지침과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해 행위의 개념을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결국 일부 법적 규범이지 침해 개념의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침해 행위의 개념을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학자의 임무이다. 중국과 외국 학자들이 침해 개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요약하면 대략 세 가지 학설이 있다.
단층이론
이 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주로 침해 행위의 잘못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침해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고 말한다. 여기서 과실이란 한 행동의 결과가 예견할 수는 있지만 예견할 수는 없지만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 왕새벽 교수는 "침해행위는 행위자가 타인의 인신, 재산, 손해를 입히고, 법정의무를 위반하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