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제 5 조 국무부는 국가 경제의 명맥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형 국유 및 국유지주, 국유출자 기업, 중요한 인프라 및 중요한 자연자원 분야의 국유 및 국유지주, 국유출자 기업에 대해 출자자 의무를 수행한다. 국무원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무원이 확정하고 발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각각 국가를 대표해 국무원에 대한 출자자 의무 이외의 국유 및 국유지주, 국유출자 기업을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한다. 그 중에서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을 확정해 발표하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구 () 의 시 () 자치주 인민정부가 이행하는 기타 국유 () 국유지주 () 와 국유지주주식제 기업 () 은 구 () 의 시 () 자치주 인민정부 ()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총칭하여 출자한 기업이다.
제 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각각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허가에 따라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주정부,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의 승인을 받아 국유 자산이 적은 도시 및 자치주는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을 별도로 설립 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유자산관리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정부사회 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출자자 기능분리를 견지하고, 정기업 분리, 소유권, 경영권 분리를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