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질적 도움권은 헌법에 규정된 중국 시민의 기본권으로, 노령, 질병, 장애 등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1) 장애군인, 열사, 군인 가족은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국 헌법 제 45 조 제 2 항은 "국가와 사회보장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 연금 우대 조례" 에 따르면 이른바 우대 대상이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군인, 현역 또는 현역 퇴출 장애인 군인, 제대군인, 제대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병고 군인, 현역 군인을 말한다. 현역 군인이 사망한 사람은 사망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장애인이 누리는 물질적 도움권.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가는 장애인을위한 학교 및 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리 조건에 따라 특별한 근무 조건을 창출합니다.
(4) 노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
노인 권익보장법 제 3 조 제 2 항은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고 사회 발전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도시 거주자는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도시 주민은 기본 생활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5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