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다른 주체를 실시하다.
검찰 업무는 주로 인민검찰원이 책임지고, 인민검찰원은 국가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과 국가감사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한다.
둘째, 책임 범위가 다르다
검찰의 직책은 주로 공소, 체포, 수사감독, 형사집행감독 등을 포함한다. , 형사 사법 분야의 감독에 중점을 둡니다. 감찰기관의 임무는 공직자의 청렴성, 법 집행, 효율성 등에 대한 감독을 포괄하며 공직자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결백함을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업무 중점은 다르다
검찰 업무의 중점은 범죄 퇴치, 인민 보호, 사회 안정 유지에 있다.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 행위를 기소하여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다. 감찰업무는 공직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더욱 중시하고 부패를 예방하며 교육 감독 처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하고 자율을 촉진한다.
넷째, 법의 적용이 다르다
검찰은 직무 수행 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주로 적용한다. 감찰기관은 직무 수행시 감찰법 등 관련 법률을 주로 적용해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결론적으로:
검찰과 감독은 주체, 직무 범위, 업무 중점, 법률 적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검찰 업무는 형사 사법 분야의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를 단속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감찰작업은 공직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에 더욱 신경을 써서 부패를 방지한다. 양자의 동형이 우리나라 법률감독체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법에 따라 그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