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성 식량작물보호조례" (이하 "조례") 는 안후이성 13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35 차 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조례' 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성장기에 벼와 밀을 거두어서는 안 되고, 불법으로 청량파괴 식량을 베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생계 장기 식량 작물에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청량파괴, 곡식 삽모 등의 문제가 때때로 발생하여 식량 안전을 위협한다. 법에 따라 청채가 식량과 사료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식량작물 성장기에 논간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으로 비료를 주고, 가뭄에 저항하고, 병충초피해 예방과 통제를 제때에 전개해야 한다. 불법 개거, 연못 파기, 식목 조림, 식량 작물 훼손, 불법 벌채, 식량 파괴를 금지하다.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식량 안전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프로젝트 건설과 식량 생산 그루터기의 연계를 잘 하여 경작지와 식량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사일리지로 사용되는 밀식 밀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성장기에 벼와 밀을 채집하고 저장해서는 안 된다.
규정' 은 사일리지가 가을 옥수수 등 가을 작물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내년에는 보리 귀리 호밀 밀밀 등 춘하 작물이 필요한 것은 그해 10 이 끝나기 전에 현급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상황을 구분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일률적' 을 근절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 생산량에 이르지 못하는 식량 작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청첩하다.
조례' 는 또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청량파괴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신고 신고 방식을 발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식량작물 성장기간 보호 업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불법채집, 성장기 벼, 밀 저장, 청량파괴 식량은 현급 이상 농업 농촌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식량파괴 가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