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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회사에서 규정한 피로 운전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곤혹스럽다

유 스승은 여객운송 회사의 운전자로, 주로 지방간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매번 운행 시간이 비교적 길다. 유사부와 왕사부는 한 대의 자동차 운전자이다. 그들은 교대로 이 차를 운전하는데, 차에 법에 따라 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설치했다. 어느 날 왕사부는 심한 감기로 출근하지 못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때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유 스승에게 대체 운전기사를 배정하지 않았다. 유 스승은 스스로 운전할 수밖에 없다. 운영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유 스승이 운전하는 차량에 과속과 피로운전의 제한을 가했다. 그 중 하나는 낮에 4 시간 이상 연달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실시간으로 운전 상황을 감시하는 것이다. 주행 과정에서 회사는 유 스승에게 차를 세우고 쉬라고 여러 차례 상기시켰다. 그러나 유 스승은 감시알림에 따라 운행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낮의 양호한 도로 상태를 이용하여 7 시간 연속 운전해서야 한 휴게소에서 멈추었다. 그렇다면 유 스승은 여객운송회사가 규정한 피로운전 한계를 뛰어넘어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질문에 대답하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장착된 도로 운송 차량의 경우 운송업체는 운전자의 과속과 피로 운전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 낮, 밤, 또는 다른 도로 상태에는 모두 자신의 제한선 설정 기준이 있으며, 운전자는 표준에 따라 행사해야지, 규정된 제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도로운송차량 동적감독관리방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운송업체는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과 차량 통행 실태에 따라 과속과 피로운전 모니터링 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선, 지역, 야간주행 시간 등을 승인해야 한다. 차량 주행 중 차량 및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속과 피로운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여객운송인의 24 시간 내 누적 운전시간 원칙에 따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낮에는 4 시간을 넘지 않고, 야간연속 운전은 2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차시간당 20 분을 넘지 않고, 여객운송차량의 야간주행 속도는 낮 제한속도의 80% 를 초과하지 않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본 경우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속과 피로운전의 한계를 설정했다. 이 중 유사부는 낮 연속 운전은 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연속 운전은 7 시간 후 휴식을 취하고, 설정된 피로운전의 한계를 초과했으며, 그 행위는 이미 위반되었다. 유 스승은 자각적으로 이 요구를 준수하고 피로 운전을 피하고 사고 발생을 피해야 한다.

법적 링크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및 관리 방법

제 25 조 도로 운송업체는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과 도로 주행차량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과속과 피로운전의 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선, 지역, 야간주행 시간 등을 승인해야 한다. , 차량 운행 중 차량 및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과속과 피로운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여객운송인의 24 시간 내 누적 운전시간 원칙에 따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낮에는 4 시간을 넘지 않고, 야간연속 운전은 2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차시간당 20 분을 넘지 않고, 여객운송차량의 야간주행 속도는 낮 제한속도의 80% 를 초과하지 않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법률 해석

도로운송업체는 위성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며, 언제든지 운송차량의 상황을 이해하고, 운전자를 제때에 일깨우고 시정하며, 과속과 피로운전에 효과적인 예방작용을 한다.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며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모니터링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가 법률로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도로 안전에 대한 높은 중시를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