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장 씨는 장사 자금 회전을 이유로 이 씨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증을 발급했다. 만료 후, 장 씨는 상환을 거부했다. 이 씨는 법원에 상소하여 승소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장은 본 판결이 발효된 지 5 일 이내에 원고 이차입금125,000 원을 원고에게 돌려준다. 만약 그가 본 판결 지정 기한 내에 돈을 지불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에 의거해야 한다. 장 씨가 발효법문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후 이 씨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본 사건 집행 중에 법관은 벌칙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첫 번째 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에 규정된 이중 지불 지연 이행 기간 채무 이자 계산에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주문이 이자를 선고하든 안 하든 간에, 두 배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 외에 기본 이자는 여전히 가산해야 한다. 두 번째 견해는 이행 기간 지연의 이자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이행 기간 지연의 일반 부채 이자, 두 번째는 이중 부채 이자다. 법원의 발효 판결은 이미 일반 채무 이자를 분명히 한 것으로, 판결 이자에 따라 계산한다. 발효법률문서는 이자 지불을 확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채무 이자의 두 배만 계산하면 된다. 필자는 법 해석의 두 번째 의견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 과정에서 채무 이자의 일부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집행인에 대한 효력 법률문서 불이행에 대한 징벌 조치이고, 법원의 효력 판결에 의해 확정된 일반 이익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다. 양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실행 중 실행 방식이 다르다. 일반이자 계산은 법원 발효 판결에 의해 결정되며, 채무 이자의 이중 부분 계산은 집행 단계에서 직접 추가되며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유효재판서에서 일반이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집행단계의 벌금은 일부 채무이자를 두 배로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이행 절차 중 채무 이자 계산 지연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은 민사소송법 제 253 조 규정, 반복 계산 후 지연 이행 기간 채무 이자에는 이행 기간 지연의 일반 채무 이자와 이중 채무 이자 부분이 포함돼 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자를 따로 계산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법원 집행의 기본 원칙은 집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 것이다. 법원 집행 중에는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이자를 엄격하게 계산해야 한다. 평결에 일반 채무 이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채무 이자의 두 배만 계산하면 된다. 계산 방법은 채무자가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일반 채무 이자 이외의 화폐채무 × 일일 1.75× 이행 지연입니다. 이상은 변쇼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일정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이자 계산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집행 절차에서 이행 지연 기간 채무 이자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는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반복 계산한 후 이행 기간 채무 이자를 연기한다. 이행 기간 지연의 일반 채무 이자 및 채무 이자 두 배 부분을 포함한다. 이행 기간 중 일반 채무 이자를 지연시키고,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발효법문서는 이자 지불을 확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다. 이중 부분 부채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중 부분 부채 이자 = 채무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일반 부채 이자 이외의 화폐 부채 × 일일1.75 × 지연 이행. 제 2 조 채무의 두 배 부분의 이자는 발효법문서 확정의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 발효법문서는 분할 이행을 결정하며, 각 이행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발효법문서가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