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가 개발한 세금 우대 정책을 잘 활용하다. 주영 업무소득은 기업 총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현대물류기업은 15% 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광서북만 경제구 개방개발정책을 잘 활용해 경제구 물류업체들은' 자치구 인민정부 광서북만 경제구 개방개발 촉진에 관한 정책규정 통지' (계서 [2008] 61호) 에 열거된 우대 정책을 즐긴다. 경제특구 내에서 서부대개발세 우대정책을 즐기는 기업은 주영 업무수입이 기업 총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부에 속하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경제구 내 물류기업이 점유한 토지와 부동산은 도시 토지사용세와 부동산세를 면제한다.
2.' 광서장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무수항' 보세 물류 체계 발전 가속화 의견' (계 [20 10]68 호)
(1) 자치구 중점 물류업체는 20 1 1 부터 자치구 세무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5 년 이내에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지방공유부에 속한다.
(2) 비준된 간척지와 개조된 폐기지는 물류업 발전에 우선할 수 있다. 국가 관련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시 토지사용세는 사용월부터 5 년간 면제되며, 6 년째부터 10 년까지 반감하여 징수한다.
3. "재정부 국세총국, 중국우편그룹 우편택배물류업무 개편 과정에서 증서세와 인화세 정책 명확화 통지" (재세 [20 10]92 호)
(1) 중국우편택배물류유한공사, 중국우편택배물류주식유한공사 및 그 자회사는 우편택배물류업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우편그룹 회사와 그 산하 우편기업의 토지, 주택소유권에 대해 증서세를 면제한다. 중국우편그룹 회사와 그 소속 기업에 양도나 국가출자 (입주) 방식으로 원국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증서세를 징수한다.
(2) 중국우편택배물류회사, 중국우편택배물류주식유한공사 및 그 자회사는 재편성과정에서 자금유대 건립으로 자금장부 기록을 새로 개설하거나 증설한 자금으로, 그 중 원래 데칼 부분은 더 이상 데칼이 없고, 비데칼 부분 및 향후 신규 자금은 규정에 따라 데칼을 한다.
(3) 중국우편택배물류주식유한공사와 자회사가 재편성하기 전에 서명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은 각종 과세계약의 경우, 재편성 후 집행주체를 변경해야 하며, 집행주체만 변경해야 하며, 나머지 조항은 변경되지 않고 재편성하기 전에 이미 10 인인 것으로 10 인본이 되지 않는다.
(4) 중국우편그룹 회사와 그 산하 우편기업, 중국우편택배물류회사, 중국우편택배물류주식유한공사 및 그 산하기업은 개조로 재산권 이전이 발생해 그림이 면제된다.
4. "재정부 국세총국, 중국우편그룹 우편택배물류업무 개편에 관한 조세문제 통지" (재세 [20 1 1
] 번호 1 16)
(1) 중국우편그룹 우편택배물류업무개편으로 중국우편그룹은 중국우편택배물류유한공사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 우편회사에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2) 중국우편그룹회사가 중국우편그룹회사 우편택배물류업무개편으로 부동산재산권을 중국우편택배물류주식유한공사, 성급 우편회사에 양도하여 성우편택배물류주식유한공사가 납부해야 할 토지부가가치세를 양도하는 것을 면제한다.
5. "재정부 국세총국 물류기업 대종 상품 창고 시설 토지도시 토지사용세 정책 통지" (재세 [20 12] 13 호)
20 12, 10 ~ 20 14, 12,31;
6. 자치구 발전개혁위 등 14 부처는 민간 투자를 광시 물류 분야로 장려하고 유도하는 시행의견 (계발 변경 [20 13] 1598 호) 에 관한 것이다.
(1) 새로 설립된 주영업무에 대해 국가장려류이며, 주영업무소득이 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영물류기업은 프로젝트의 첫 영업소득을 획득한 납세연도부터 201512 3/까지
(b) 20 13, 65438+ 10, 1 일 이후, 보세 물류 시스템 및' 무수항' 내에서 등록 및 운영되는 신규 설립
(3) 민영물류업체들이 개간한 토지와 개조한 폐토지는 사용월 이후 도시토지사용세 5 년 면제, 6 년째부터 10 년까지 반값으로 징수한다. 민영물류기업이 국가 대종 상품 창고 시설, 도시 토지사용세 반감 등의 정책을 잘 활용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이도록 유도한다.